다들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혹시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같이 꼭 챙겨 받아야하는 기본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꼭 받으셔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주휴수당 명목이 작성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당연 필수겠지요.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주에 최소한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즉,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시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근로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약속 근무일 모두 출근하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약속된 날 중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출근을 하지말라고 한 날은 예외입니다.
즉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약속근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3. 그 다음 주에도 근무할 것
말 그대로 근무를 마친 주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번째 조건까지 만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직, 단기, 시간제, 주말 등 모든 파트타이머에도 해당되니 못받으셨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네이버나 각종 알바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로 들어가면 바로 계산이 쉽게 됩니다.
여기서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주일의 총 근무시간/40x8x최저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주5일, 40시간이라면 1주 근무시간인 40시간을 40으로 나누어 1시간이 나오고 거기에 8을 곱하면 8시간이 나옵니다. 그 값에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 아니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속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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