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힘들게 들어갔지만
퇴직을 하게 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취업도 안되고 청년실업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은퇴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년인 65세를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노후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후 노후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일수, 임금, 기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조건
1.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동일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의 협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지급액수
퇴직금은 연속으로 근무한 1년에 대해 한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
1. 인센티브(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기업들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내규에 따라서 금액, 시기, 조건 등을 명시한 후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금한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6가지 사유를 확인해주세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이를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하는 경우
-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 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간이 관리합니다. 직원들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관해야 하는데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로 할 수 있지만 직접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x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위의 공식을 대입하여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또는 수당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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