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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및 방법과 궁금증에 관하여

by Overthinking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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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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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면서 임대인들은 조금 번거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정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현재 2023년 5월달까지는 계도기간으로써 과태료는 따로 없으나
앞으로 시행될 제도니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 먼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궁금증
Q. 전월세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대상금액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A.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30만원 이하의 월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Q. 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A.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의 방법
먼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D1P7jmMVhjNlZ89lStJx5Kn82x5gmyd201QMlTKJQnKLFQ2P9zbF!565918966!-407471127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먼저 위의 링크에 접속 후 신고하는 대상이 속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그 후 입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 등록 지역을 검색 후 등록을 하여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임대목적물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 후 등록완료를 클릭하면 전월세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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