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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31일까지는 모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니 자신에게 맞는 신고방법을 살펴본 후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메인화면에 아래 배너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가면 대략 아래의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일반신고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저의 경우는 프리랜서로 받는 급여가 있고 (3.3% 미리 떼지만..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 금융소득도 있기 때문에 일반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사업자 분들도 이 일반신고에 해당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시고..대부분은 일반신고서에 해당하니 이 글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한 후 기본정보 입력에서 납세자번호에 조회된 자신의 주민번호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대략적인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위 내용을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내용이 나옵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프리랜서의 경우
아마도 여러 사업장에서 3.3%를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을텐데요.
그부분 신고는 아래와 같이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신고유형을 기준경비율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평균 프리랜서들의 소득금액은 커버할것 같아요..>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 생략합니다.
그럼 너무 복잡한 세금계산서 신고서를 마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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