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ip/life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by Overthinking 2022. 11. 28.
반응형

국세청

반응형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3. 간이과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문답형신고)를 클릭해줍니다.

 

 

 

대략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답형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문답형 신고는 하나의 업종을 영위하고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과세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문답형신고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신용카드 과세매출과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만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 그 외 부동산임대사업자, 영세율매출, 면세매출, 재고납부세액, 가산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등록번호 및 내용을 입력후 저장후 다음이동.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등을 조회후 해당 내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각 항목별로 조회후 해당 내역에 값을 입력합니다.

항목이 없는 곳은 0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공제금액과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다음,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면 이렇게 뜹니다.

 

 

 

 

5. 간이과세 최종 신고서 제출하기

마지막 최종 납부할 세액 0원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므로 해당 세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이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게 세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imsfamily.kr/379?category=86979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