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자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