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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by Overthinking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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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해도 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하였다면 왼쪽의 로그인창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를 선택해주세요.





저와 같이 보통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사업장 명칭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신고 내용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관계와 취득부호는 옆의 돋보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연월일이란 퇴사하고 건강보험이 상실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의 연락처와 사업장의 연락처를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내용들을 확인한 후 [전송] 을 눌러 전송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신청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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