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자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는 무엇일까요?
1. 신생아는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기준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을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고서의 양식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의 목록들 중 [서식자료실] 을 클릭하여 접속해주세요.
서식자료실에서 검색창에 [피부양자] 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의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받아 실행해주세요.
작성 방법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파트
- 사업장 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위 세가지 사업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2. 가입자 파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위 세가지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3. 피부양자 파트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취득 연월일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득 부호 :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없으면 공란
- 장애인, 국가유공자 : 해당자는 작성방법을 참고
- 외국인 : 해당자는 작성방법을 참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관할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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