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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ife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 연말정산이란? (신용카드/체크카드)

by Overthinking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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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초반부터 말투를 편하게 하는 것 형님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투로 하는게 읽히기도 쉬울 것같아서 우선 형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직장다니는 형님들 모두 연말정산 잘 끝냄?

 

나는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글은 2020년동안 현명한 카드소비를 해서 2021년에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글이야.

 

 

이글을 꼼꼼히 읽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텐데 바쁜 와고인들은 빨간 글씨로 쓰인것만 읽어도 될 것 같아. 당연히맨 밑에는 요약도 있어! 직장생활하면서 매 년 마주할 연말정산이니 웬만하면 다 읽는 게 좋은 게, 이번에 딱 한번만 알아 놓으면 평생 써 먹을만한 돈 버는 기술이니깐!

 

 

 

일단우리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기초 정보는

 

1. 1년동안 번 돈에 비해 많이썼으면 돌려주는 그런 제도이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쓰면 환급이 많이 된다.

 

아마이정도 일거고, 나도 이전까지는 딱 이정도만 알고 있었어.

신용카드가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연말정산 환급이 체크카드보다 덜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내가 궁금했던 것은 신용카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과연 체크카드를 얼마나 써야 환급도많이 받고 혜택도 꽤 누릴 수 있는 분기점인가?였고 그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게되었어 ㅎㅎ

 

결국, 신용카드로 10만원 긁을 돈을 체크카드로 10만원 긁는다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같은거지

 

와고에서세무사(갓무사) 한분이 나와서 이런 정보글을 써줬다면 참좋았겠지만 그게 아니기에 내가 직접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려고 해

 

 

글은두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1편이 원리고 2편이 본인의 케이스에맞춰 알아야 될 정보야

 

 

1. 연말정산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론적인거라 그냥 스킵해도 되지만 한번쯤 읽어보면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될꺼야)

 

2. 체크카드를 쓰는 게 얼마나이득인지 실질적인 비교 (내 연봉, 지출, 카드사용비율에 따른 공제액에 총정리)

 

 

 

1. 연말정산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간단하게설명하면, 당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해져 있고 적게 벌면 세금 조금,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A가연봉이 5000인데, 일년에 2000만원 쓰면서 내는 세금이랑

B가연봉이 3000인데, 일년에 2500만원 쓰면서 내는 세금이 똑같으면 B가 억울하겠지?

B가돈을 펑펑 쓰면서 나라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돈도 많이 버는 A랑 세금이 똑같으면 안될거아냐?

그래서결국 당신의 소득에대한 세금이 딱 정해져 있고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지만, 당신이 썼던 돈을 고려해서 소득의 일정부분을 모른척해 줄게(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존재해.

즉우리는 소득을 많이 공제받아서 별로 못 번 척을 해야 세금을 조금 내게 되는 거야(세금 탈세의 나쁜 의미가아니라… 비유가 저렇게 된다는 뜻)

일단매우 복잡해 보이는 이 표를 보자

 

 

사실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월급에따라서, 일단 적게 벌면 공제 많이 해주고, 많이 벌면 공제조금 해줘 (C, D 참조)

그래서근로소득금액(E)가 측정되고

부양가족에따라서 또 공제가 들어가고(F) 많아질수록 공제를 더 해주는데 와고인은 평생 혼자살거니깐 이라고 말하기엔 부양가족수에 따른 케이스를 또 두면 너무 복잡해줘서 모두 1인으로계산한 것 이해해주라!

국민연금낸 것도 환급해주고,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는 케바케더라 (G)

 

그래서결국 차감소득금액(H)이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적용되는 당신이 번 돈의 개념이야.

 

 

I를 보면 신용카드등사용액”이란 항목이있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현실적으로우리가 소득공제 및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변동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야

그래서저게 어떻게 책정되느냐는 조금 공부해야 하는데,

1.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비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 즉 4000만원 버는 사람이 1500만원을썼다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거야.

-> 공제금액”이 아닌 “공제대상금액”이라는 단어의 뜻은, 500만원이 공제 된다는 게 아니라 5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비율이 공제된다는 뜻.

2. 따라서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실제 공제되는 비율은

->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 체크카드: 사용액의 30%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의 40%

이렇게되는 거지

신용카드=사용액의15%, 체크카드=사용액의30%이기때문에 결국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소득공제가 많이 되어서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는다” 라는 말이 나오게된 이유야 이게.

 

다시이 표를 보자

 

신용카드등사용액(I)에 의해 차감소득금액(H)에서 한번 더 빠져서 최종 과세표준(J)가 나오게 되고,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액(M)이 적용되어(K) 산출세액(L)이나오게 되는데,

요약하면, 신용카드등사용액 구간에서 최대한 많이 공제 받아야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최종 세금을 조금만 낸다가 되는거야

 

 

그럼당연히 아니 그럼 체크카드만 쭉쭉 쓰고 살면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저거 세금 조금내서 개이득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는

 

신용카드의 혜택보다 세금절약이 더 클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거지

 

 

보통신용카드라 하면 카바카이지만, 쓴 돈의 1%씩 적립해주는카드도 있고, 30만원만 써도 3만원어치 혜택 주는 카드가수두룩한데, 과연 그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지.

 

 

 

실전편2편 시작할게,

 

 

2. 체크카드를 쓰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실질적인 비교

 

알고가야 될 건 딱 두가지!

1. 연봉의 25% 이상쓰는 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시작함. 따라서 최소 25%정도의소비는 신용카드로 하고 나머지를 비율에 맞춰 적용해보는게 혜택 누리고 좋아.

2.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0만원 (연봉 7000이상은250만원). 그 이상은 공제비율 높은 체크카드 쓰더라도무의미!

 

 

 

 

이걸고려했을 때 세전 월300, 연봉3600을 받는 직장인에대해 분석해보자

 

 

 

 

본인300이라면, 한달 카드사용(D)를 먼저 보고, 신카만 썻을 때(E), 최대로 공제받기 위해 섞어서 썼을 때를 비교해봐바

 

예를들어 세전 300 벌고 150을 쓴다면

 

 

신카로150 쓰면 최종 공제액은 150만원이고,

 

 

신카75, 체카 75 썼다면 공제액이 270만원이지?

공제액차이가 135만원인데, 이게 세액 15% 구간이라 20.3만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더 들어오는거야.

다만신카 적당한거 포인트 1%정도 주는거를 쓴다고 했을 때, 그거에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신카-체카 금액 곱하기 1% 하면,

결론적으론11.3만원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더 들어오는 혜택.

이제정말 딜레마가 발생해

신카만 쓰는게 아니라 신카:체카를최적비율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 패턴을 1년간 가져갔을 때 20.3만원을더 받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맘편히 신카만 몰빵해서 쓰고 그돈 안받고 말까? 일년에 20만원이면 월 2만원도안되는데 차라리 머리굴리지 말고 신용카드만 쓸까? 내 신카 포인트 적립도 되고 다른 부가혜택도 많은데?”

이건사바사니깐. 개인의 노력과 보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율을 해보고 아무튼 월 300은 저 표를 참고해서 봐봐

 

 

이제월급 250 구간으로 가보자

 

L을보면 세액차이가 더 늘어나네? 당연하지 더 적게벌고 더 많이 쓰는거니깐…

 

그래도여러가지로 세액-포인트 항목에서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바야

 

 

일년에 10만원이라도 더 버는게 어디야!VS 걍 머리 안 아프고 10만원 덜 벌래” 대립구간

 

 

이제200 구간으로 가보자

 

여기서큰 문제가 발생해.  200 구간은 세액이 6%라서 이전엔 15%를세금 냈기 때문에 그걸 아끼는 만큼 15%의 큰 이득이었지만 지금은 아껴도 6%밖에 이득이 안돼 그래서 오히려 신용카드만 쓰는 게 더 이득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제대충 감이 오지?

 

결론: 체크카드를 최대한 딱 맞춰서 잘 쓰더라도 생각보다 환급 받는 돈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

 

 

신카와체카,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

수학적으로접근하면 이래.

(체크카드를 쓰면 15%의추가 공제율)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은 15%) = 실제로약 2.25%정도가 환급되는 셈.

신용카드로 기본 공제율 25%를 채워야 되고, 최종공제액이 300만원이 맥스이기 때문에, 결론은 약 1%정도밖에 차이를 낼 수 없는 것…

결론이체크카드를 이정도 비율로 맞춰서 써주면 요만큼 이득이구나!”가아니라 아씨 별거없네 걍 하던 대로 신용카드 쓰자여서미안해

 

오히려결론은 좋은 신용카드를 찾아서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1년 내내 받는 혜택이 연말정산때 환급 받는 세금보다는 더 크다란다.

 

그래도가장 최초의 질문!

신용카드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과연 체크카드를 얼마나 써야 환급도 많이 받고 혜택도 꽤 누릴 수 있는 분기점인가?

이건풀렸지?

 

 

 

 

 

세줄요약.

 

1.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15%나 더 소득공제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15%의 환급이랑은 개념이 다르고 세액구간(6%~24%)에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0.9%~3.6%정도의 환급인 셈이다.

 

2. 최소공제율과 최대공제적용액의 잠금장치 때문에 딱 베스트로 딱 맞게 쓴다 해도 연 5만원~30만원 사이의 환급정도다.

3. 머리 아프면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래도 저것 좀 이용해 먹으려면체크카드 적당히 섞어서 쓰자!

 

이제글 마무리하면서, 나는 세무사(갓무사)가 아니기 떄문에 위 내용중에서 혹시나 틀린 게 있을수도 있어! 결과의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와고에 갓무사가 계시면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은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추가로, 아까 200~300 구간만 살펴봤는데 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아래 그림으로 올려놀 테니 참고하길!

 

 

 

 

출처 https://www.ygosu.com/community/best_article/free/2076329/?type=daily&sdate=2020-02-10&fromb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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