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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요즘이죠.
통신판매업을 하던 사업자를 폐업신고하게 되어도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는 따로 꼭 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날아오는 등록면허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죠.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통지를 받았더라면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록면허세를 계속해서 내게 될 수 있으니 꼭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는 하여야 하죠.
오늘은 통신판매업 취소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를 검색해주세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폐업을 신고하는 상호를 입력하고 신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일은 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1일로 작성해주세요.
사유는 저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의 취소 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내역창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며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림도 와서 취소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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