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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

by Overthinking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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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심지어 매출이 없더라도 꼭 하여야 하죠.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자신이 직접 국세청의 홈택스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사업장의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출들의 증빙자료를 준비를 하여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이 열리면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회색칸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과 여러 단추들을 확인하여 체크해주세요.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 다음창으로 이동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빈 칸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나타나지 않으시면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 뒤 [불러오기] 를 통해
국세청의 자료를 불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신고 내용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접수증을 확인 한 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여 확인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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