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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하죠.
오늘은 궁금했던 부동산의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먼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검색하길 원하는 부동산에 맞게 선택해주세요.
저는 아파트의 공시가를 검색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클릭하였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제가 여러번 이용해보았을 때 아직 도로명주소는 반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검색을 할 때에는 지번을 이용하시는게 조금 더 검색이 잘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찾았다면 동호수를 추가로 선택하여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기준일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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