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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그리고 신청방법 등

by Overthinking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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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의 여파로 각종 은행들의 금리가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따라 전세자금대출의 시중은행 금리는 4% 후반대에서 크게는 7%까지 상승하고 있죠.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고

신청조건은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저 또한 알아보려고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그만두고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찾아 전세를 알아보려구요.

 

자, 그럼 오늘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바탕으로 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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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만나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 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게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자체도 1.5% ~ 2.1%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참 저렴한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내용>

대상은 만 19세~만 34세 무주택자 청년이며, 최소 1.5%~2.1%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한도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참 좋은 상품입니다. 기간은 최소 2년이지만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함으로 최장기간으로는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을 위해 총 8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대 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일 경우 : 총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일 경우 : 증액하는 금액 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한도가 기존보다 많이 상향이 되어 기존 7,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5%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1.8%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의 금리가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의 합이 5,000만원 이하인 자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의 합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7. 연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자는 신청 불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 물어보는 질문 List>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아래의 건물들은 대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Q.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A.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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