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와 무리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올해 8,53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주장하였으며
경영계는 2020년 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조심스러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비고 |
최저시급 | 8,350원 | 8,590원 | 8,720원 | 130원(1.5%인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정확히 인상 적용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2021년 주휴수당>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2021년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뿐만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칭합니다.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근무를 할 경우 (15/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죠.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달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총 근무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8,720원 X 209시간 = 1,822,480원이 됩니다.
1,822,480원이 최저임금의 월급이 되는 것이죠. 2020년의 최저임금 월급이 1,795,310원이었으므로
2020년 에 비해 27,17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근무시간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시간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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