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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ife

블로그마켓 시작하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 (준비물)

by Overthinking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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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연령대의 분들은 막연하게 쇼핑몰을 한번쯤 창업해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이라고 하면 어려워보이기 마련이죠.

온라인을 통해 쇼핑몰을 창업할 때에
만들 수 있는 채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한 사이트 구축 또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오픈 등이 있죠.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기 쉬운 블로그마켓도 많이 이용합니다.

블로그마켓은 네이버를 통해 잠재고객이 유입기도 하지만
개인의 SNS를 통해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마켓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마켓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블로그마켓이란?
먼저 블로그마켓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마켓이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형태의 쇼핑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블로그마켓을 한 번이라도 구경해봤거나 이용해보셨을거에요.

보통은 공동 구매의 형태라 많이 운영이 되며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이웃들과 소통을 하며 관리하고 인맥을 활용하여
홍보와 사업 확장이 쉬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진입하는 쇼핑몰 형태입니다.

추후에 사업이 확장되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또는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구축하여 하지만
홍보 채널로써 블로그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사업자등록
블로그마켓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한 종류로써 의류업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속하게 되죠.

처음 블로그마켓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니 어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구비된 서류 중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린 후 접수하면 발급이 바로 완료가 됩니다.

혹여나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공동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자택주소로 많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하실겁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2,400~4,800만원의 사업자이며 1년에 1번 세금 신고를 하게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최대 3% 정도만 부담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이며 1년에 2번 세금 신고를 해야 ㅎ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 통장과 OTP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신청하여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은 뒤에
관할 구청이나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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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통신판매업 신고는 구청 방문보다는 간단한 민원24를 많이 이용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문자를 통해 알림을 받아 관할 구청에 찾아가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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