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2020/06/02 - [tip/life] - [스마트스토어 / 스토어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스토어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네이버)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에스크로 또는 구매안전서�
overthink.tistory.com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접 구청에 찾아가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죠.
오늘은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의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찾아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신고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들에 대한 동의를 체크해준 다음
본인의 인적사항들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업체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을 작성해주세요.
대표자의 정보를 작성해준 뒤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방식과 품목 등을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매인의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찾아주세요.
도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보시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죠.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주세요.
jpg, hwp, doc, gul, xls, ppt 파일형식으로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증을 수령받기 위한 기관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성합니다.
이로써 통신판매업 신고가 제대로 신청이 된 상태이며
수령기관의 주소 및 약도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하여 본인을 인증해주어야만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가 제대로 완료가 된 화면입니다.
'tip > pc'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크롬 인터넷 홈버튼 표시 설정하기 (0) | 2020.06.08 |
---|---|
네이버 프로필 배송지 추가하는 방법 (배송지 관리) (0) | 2020.06.06 |
[스마트스토어 / 스토어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네이버) (0) | 2020.06.02 |
네이버 블로그 서로이웃 신청 설정 끄는 방법 (0) | 2020.06.01 |
[윈도우10 / windows10] 사용자 계정 프로필 사진 바꾸기 / 변경하기 (0) | 2020.05.31 |
댓글